법원, 하루·델리오 사태 시작점 B&S 대주주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4-08-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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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자산 관련 허위 사실로 600억 원 대 가상자산 편취 인정
2022년 11월 이후 피해액만 포함…檢 이전 시기 추가 조사 중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운용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출금 중단 사태의 시작점으로 알려진 비엔드에스(B&S)홀딩스 대주주 B씨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가상자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는 600억 원 대 가상자산 사기 혐의를 받은 비엔드에스(B&S)홀딩스 대주주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11월 FTX 파산 사태 이후 하루인베스트와 트라움인포테크를 속여 약 6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트라움인포테크는 또 다른 가상자산 운용업체 델리오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B&S에 맡긴 회사다.

이날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B씨가 FTX 파산 당시 자산이 거래소에 동결됐음에도 두 회사에 해당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긴 것처럼 허위로 고지해 6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전송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날 판결은 FTX 파산 사태(2022년 11월) 이후 발생한 피해로 국한됐다. 검찰은 2022년 11월 이전 피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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