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시 내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대구·울산·경상 지역은 9월 2일부터,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지역은 10월 1일, 전국 단위 시행은 12월 2일부터다.
이 서비스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먼저 신고 기능을 제공하며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아울러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