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진료 경력을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정부의 교수 채용 방침을 두고 “의대 교육과 연구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연구 및 교육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2일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된다. 연구·교육 경험 없이 임상 현장에서 진료만 했던 의사도 교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의 4대 책무를 가진다”라며 “시행령이 실행된다면, 대학의 연구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교육은 불가능해지며,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는 것이 사태의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로는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도 않을 것이며,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교육부는 2000명 증원정책 추진을 당장 철회하고, 복지부는 전공의 인권을 존중해 자유의지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일반 근로자에 준해 처리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운영에 개입하지 말란 경고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향후 주요변화계획서를 평가하거나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는 2025학년도에 10% 이상의 증원이 예상되는 30개 대학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기에,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부에서 마치 30개 대학 불인증이 우려돼 의평원을 간섭해 인증기준을 낮추려고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의교협은 “의대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