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지침' 대비책 찾는다…민·관·공 한자리에

입력 2024-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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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4 기업책임경영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유럽연합(EU)을 상징하는 깃발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보인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을 상징하는 깃발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보인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와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관으로 해외진출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기업책임경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규범으로 기업활동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부정적 영향은 회피하되 부정적 영향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책임을 말한다. 현재 산업부에 이행 기구인 NCP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5월 24일 EU 이사회 승인으로 이르면 이달 시행을 앞둔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주제로 실사지침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의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망 실사지침은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한 지침으로 회원국 내 입법 절차(지침 발효 후 2년 내)를 거쳐 시행 예정이며, 실사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장 소장은 내년부터 EU 회원국의 입법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접적용 대상인 원청기업 중심으로 공급망 참여기업 간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SK C&C와 풀무원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해 자사 및 공급망 내 기업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했으며, 패널 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도 실사지침의 간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중소 수출기업 등이 단기간 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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