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닫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이 있었던 날 문을 닫고 휴진한 원장을 환자가 고소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20일 주민 A 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B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A 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벌인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했다. 그는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가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B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의원이 실제 집단휴진에 동참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하고 휴진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며 "아직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A 씨 사례 외에 추가로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