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24-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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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해 장상지구 농지 매입…2년 만에 3배 이상 상승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3기 신도시 경기 안산 장상지구 땅을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다. A 씨가 취득한 토지는 2019년 4월 평균 거래 가액이 1㎡당 26만 원대였지만, 2021년에는 81만 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장상지구의 새도시 지정 계획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비밀성을 상실한 상태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밀인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고,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개발계획 정보는 객관적으로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경력 및 사회경험에 비춰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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