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문화재 은닉’ 전직 박물관장 징역형 집유에 검찰 항소

입력 2024-04-29 1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 가벼워”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불화 ‘신중도’를 17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박물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9일 전직 박물관장 권모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중도를 은닉한 기간이 17년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2000년 10월 전남 구례군의 천은사 도계암에서 도난당한 불화 신중도를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던 박물관 인근 무허가 주택에 작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법은 23일 권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권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00,000
    • +3.71%
    • 이더리움
    • 4,438,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1.51%
    • 리플
    • 815
    • +0.49%
    • 솔라나
    • 294,800
    • +3.26%
    • 에이다
    • 816
    • +0.87%
    • 이오스
    • 782
    • +6.25%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00
    • +1.89%
    • 체인링크
    • 19,500
    • -3.47%
    • 샌드박스
    • 409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