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이모 변호사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A시에 대한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현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일부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후 현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재수사했으나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의 행동이 A씨의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