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입력 2024-04-0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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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권 시청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D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 사업 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좋은 심사 점수를,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속칭 ‘폭탄’)를 줄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B, C 씨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임원들로부터 심사 대가로 각각 5000만 원을 받고, D 씨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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