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 발전 구상안. (수원특례시)
관련 보고서 2페이지에는 "만약 수원비행장을 이전하게 된다면 또 경기만 갯벌 매립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돼 있지 않다는 게 수원특례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화옹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북쪽으로는 궁평항, 남쪽으로는 매향리를 연결하는 길이 9.8km의 화성 방조제를 통해 조성한 간척지다.
여의도 면적의 20배인 6천200만㎡(약 1900만 평)에 달한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화옹지구 중 일부를 포함한 주변 지역 약 440만 평을 활용할 계획으로 추가적인 갯벌이나 화성호 매립 계획이 없다.
수원시와 화성시민이 함께 고통받고 있는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잘못된 정보 확산 및 오해로 인해 차질이 발생 되지 않도록 신속히 정정(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과 더불어 소음피해에 대한 오해도 있다"며 "수원 군 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하면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87만 평) 대규모 소음 완충지대를 포함, 현재보다 2.3배 큰 규모로 조성돼 소음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