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후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월 중 자가진단 45만 건,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30만 개소를 목표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다.
고용부에 따르면, 25일까지 자가진단은 누적 21만 건이 완료됐다. 정부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9만3000개소다.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3월 들어 자가진단과 정부지원 신청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차별 자가진단 완료 건수는 2월 4주차 1만1189건에서 3월 3주차 7만8207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도 2269개소에서 3만3015개소로 약 14.6배 증가했다.
자가진단 결과는 신호동 색깔로 표기된다. 개선이 필요한 빨간색, 노란색 비율은 57.1%였는데, 제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지원신청 사업은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다.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사망자가 발생한 4~49인 사업장 33개소 중에선 6개소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자가진단 45만 건,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30만 개소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900개)을 통한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차원의 집중홍보주간을 운영한다. 또한 현장 반응‧효과를 부각할 수 있는 실제 현장 사례를 적극 발굴해 전파하고, 방송‧언론과 교육‧설명회 등 가용한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협‧단체와 협업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를 추가로 제작하고, 정부지원을 신속히 연계하고 사업 품질을 높인다. 이 밖에 고용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수시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와 업종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지원 상황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