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263건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규정을 120m에서 150m로 완화한다. 앞서 지난해 3월 용적률 완화(390→490%)에 이은 추가 규제완화다. 이에 따라 3복층 증축・확장이 가능해져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는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자동차 제조·정비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 등록 후에 4년 있다가 받아야 하는 최초 검사는 26년간 그대로였다.
또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이 허용된다. 현재는 가족 외 활동지원사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농어촌도로의 경우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통행을 위한 점용료는 10%에서 50%로 감면을 확대해주고 토지 점용허가 시 민간사업자 대상 하천 점용료는 25% 감면한다.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확대된다. 현재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000㎡, 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시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고용 규제도 합리화해 사업장에서 1년 내 이탈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만큼 비자발급을 제한했으나 사업주가 소재 불명을 신고하면 이를 면제한다. 또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 40% 초과 시 외국인 고용이 가능했으나 이 기준을 실태조사 후 완화한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약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한다.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