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자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전국의 만 20~44세 2000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결혼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 가치는 ‘관계적 안정감(89.9%)’, ‘전반적 행복감(89.0%)’, ‘사회적 안정(78.5%)’, ‘경제적 여유(71.8%)’ 순(이상 동의율)으로 나타났다.
자녀 가치관에서는 평균 희망자녀 수가 기혼남성 1.79명, 기혼여성 1.71명, 미혼남성 1.63명, 미혼여성 1.43명 순이었다. 무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은 미혼여성(21.3%), 미혼남성(13.7%), 기혼여성(6.5%), 기혼남성(5.1%)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정신적 성장)’, ‘자녀의 성장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인생의 기쁨)’에 대한 동의율은 각각 92.3%, 83.0%였다. ‘자녀는 부부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부부유대 가치)’에는 82.7%가 동의했다.
응답자들은 편익만큼 비용도 크게 인식했다.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양육비용)’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96.0%가 동의했다. ‘자녀는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경력제약)’,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자유제약)’는 문항에도 각각 77.6%, 72.8%가 동의했다.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된다(성장환경 염려가치)’는 응답은 88.8%였다.
다양한 가족에 관한 태도에서는 ‘엄마와 아빠 모두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 자녀가 행복하다(양부모양육)’는 문항에 68.0%, ‘결혼은 결코 끝나서는 안 될 평생의 관계이다(결혼관계 영구)’라는 문항에 43.2%가 동의했다. ‘결혼생활이 불행하다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유자녀 이혼)’는 응답은 83.8%에 달했다. 다만 ‘결혼은 구시대적인 제도이다(결혼제도 비관)’라는 문항에는 28.8%만 동의했다.
이 밖에 ‘결혼에 관심이 없는 미혼 커플이 동거하는 것은 괜찮다(동거)’에는 76.7%, ‘결혼을 원하지 않는 여성도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다(비혼모)’에는 74.3%,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한다(동성 커플)’에는 56.2%가 동의했다.
임신·출산 행태에 관한 태도에서는 ‘자녀를 갖고 싶지만 임신이 되지 않을 때 난임시술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다소 긍정+매우 긍정)’가 87.6%였다. 기혼여성 92.8%, 미혼여성 88.1%, 기혼남성 87.5%, 미혼남성 84.2% 순이었다. 단, 보조생식기술의 임신 성공률(인공수정 10~20%, 체외수정 30~40%)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미혼남성 32.3%, 기혼남성 28.9%, 미혼여성 26.1%, 기혼여성 25.0%에 머물렀다. 보호출산제도에 대해서는 72.1%가 긍정했다.
일·양육 양립에 대해선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일 경우 기혼남성은 ‘엄마 전업주부+아빠 전일제(30.6%)’를 가장 이상적인 근무형태로 인식했다. 기혼여성은 ‘엄마 시간제+아빠 전일제(34.7%)’, 미혼여성은 ‘엄마 시간제+아빠 전일제(28.5%)’, 미혼남성은 ‘엄마와 아빠 모두 전일제(31.1%)’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모가 모두 직장생활을 한다는 전제로 가장 이상적인 육아휴직 배분은 ‘엄마와 아빠 반반씩 사용’을 선택한 비율이 미혼여성(77.2%), 기혼여성(70.9%), 미혼남성(64.9%), 기혼남성(60.6%)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이상적인 삶의 방식과 실제 삶의 방식에서 가족이 모두 1순위라는 응답은 기혼남성(71.9%), 기혼여성(70.7%)은 70%를 웃돌았으나, 미혼남성(47.3%), 미혼여성(42.9%)은 40%대에 그쳤다.
한편, 출산·양육 관련 국가 책임에 대해선 대다수가 동의했다. 동의율은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94.6%),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90.9%),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89.8%),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89.0%), ‘청년 일자리 지원’(85.7%), ‘부부가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84.9%)’ 순이었다.
미취학아동의 양육비 분담에 대해서는 주된 부담 주체가 ‘부모+정부(30.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26.7%)’, ‘정부(22.4%)’ 순이었다.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데는 69.2%, 고용주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는 20.3%가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