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과당 경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환급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신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는 판단 하에 업계의 자율에 맡긴 것이다. 다만, 다음 달 상품 개정에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경영진 면담이나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 보험 관련 업계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생명보험협회에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
당초 금감원이 환급률 인하 등을 핵심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는 관련 상품 과당 경쟁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하에 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대신 업계에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이번 자율시정 방안에서 특정 환급률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금리 수준이나 자산운용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환급률이 120%대 초반이면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1일 이후에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20%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사들은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하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해지자 올해 초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을 경쟁적으로 팔아왔다. 이 과정에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 경쟁 논란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고, 10년 후 고객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해 업계에 자제령을 발령했다. 이에 현재 일부 생보사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다른 보험사들은 환급률을 120%대로 낮춘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당국은 각 보험사가 4월 1일 상품 개정 이후에도 과도한 시책이나 환급률을 유지할 경우 필요 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