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400억대 유사 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4명 기소

입력 2024-03-20 1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60억 사기‧4400억 원 유사수신 행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44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20일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 등과 공모해 8400여 차례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 원을 편취하고, 14만여 차례에 걸쳐 약 4400억 원의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사건과 관련해 총 20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27,000
    • -1.1%
    • 이더리움
    • 4,514,000
    • -6.74%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9.95%
    • 리플
    • 942
    • -1.46%
    • 솔라나
    • 295,200
    • -5.45%
    • 에이다
    • 759
    • -14.43%
    • 이오스
    • 768
    • -7.69%
    • 트론
    • 251
    • +4.58%
    • 스텔라루멘
    • 176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12.22%
    • 체인링크
    • 19,060
    • -11.14%
    • 샌드박스
    • 396
    • -1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