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으로 낳은 아들, 26년 뒤 밝혀진 진실…"친자 아냐, 병원 측 외도 주장"

입력 2024-03-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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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낳아 26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 부부가 법적대응에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대표가 출연해 난임이었던 A씨(50대·여) 부부의 사연을 전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6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남편의 정자를 받아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다. 그리고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부부는 아들이 다섯 살이 되던 2002년 간염 항체 검사를 위해 소아과를 방문했다가 아들이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는 모두 B형이었지만 아들은 A형이었던 것.

결국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진행한 B교수를 찾아갔고 “시험관 시술을 하면 종종 돌연변이로 부모와 다른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기도 한다”라고 대답했다. B 교수가 해외 자료 등을 내밀었기 때문에 부부는 교수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부부는 성인이 된 아들에게 혈액형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B교수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하지만 B교수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다. 병원 측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관련 의료 기록이 없다” 등의 입장만 반복했다.

결국 부부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아들의 유전자가 엄마와 일치, 아빠와는 불일치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다.

부부는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다른 남성의 정자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B교수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가 시험관 시술 후 자연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외도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시술 직후 건강 문제와 유산 우려로 곧바로 입원했다. 당시 진료(의무)기록지도 갖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미 6년 전 병원에서 은퇴한 B교수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모르겠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 등의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B교수는 해당 병원에서 무려 1,000건의 인공수정 등을 성공시켰다고 소개돼 있다”라며 “만약 정자가 바뀌었다면 남편의 정자는 다른 쪽에 이용되지 않았겠냐. 그렇다면 최소 피해 부부가 두 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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