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는 가운데, 국제 조세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들은 추가 세금 부담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아 주목된다.
14일 EY한영은 최근에 개최한 '2024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세미나 참석자 중 총 15개 산업 부문의 세무 및 회계 관계자 308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국내에서 시행되면서 '추가 세부담 및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33%)이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분반기 회계결산 및 주석공시의무 준수'(29%), '해외기업의 데이터 취합 및 정합성 검증 부담'(27%) 등이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그동안 국외에서 조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본사에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발표 이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등 준비해 왔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전문가 부족으로 실무 차원의 대응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는 다른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응답자의 52%는 급변하는 세제환경에 대응하려면 체계적인 ‘세제 관련 전략 수립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서 세무 인력 충원(18%), 세무 조직 변경 또는 전문 조직 신설(1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12%)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기존의 조직과 업무 방식으로 급변하는 국제조세 제도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제도의 복잡성 및 전문가 부족으로 준비가 부족해 고민했다면 현재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추가 세부담을 최소화하거나 당면한 회계결산 및 주석공시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급변하는 조세환경 속에서 규정 준수 및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대응책을 개별 사안별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기업의 전략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EY한영은 국제조세 제도와 관련해 입법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 및 방향성에 대해 분석하고 주요 사안과 사안별 연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급변하는 조세 환경에 기업이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