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에 근본적인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승주 연구원은 10일 '주주 배당 관련 상법 시행령 시행과 향후 과제'란 보고서에서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이 과거와 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상법에서 배당가능이익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보험사의 새 회계제도인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인해 미실현손익이 늘었다.
이 연구원은 "상법 시행령에서 주주 배당에 대해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지만, 해외 사례에서는 법상 미실현손익을 상계하거나 지급불능 여부 정도만을 고려하고 있어 이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배당가능이익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증가한다면 보험사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사 및 일반 기업도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은 작년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적극적으로 배당에 나서고 있다. 삼성화재는 주당 배당금을 1만6000원으로, 삼성생명은 3700원으로 결정했다.
한화생명은 3년 만에 주주배당을 재개하며 주당 배당금 150원을, 한화손해보험은 5년 만에 재개하며 1주당 200원을 배당한다. 동양생명도 2년 만에 배당에 나서며 1주당 400원을 배당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