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입력 2024-02-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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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자금조달 창구가 늘어나고,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출자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차입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현재는 보험사 위주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나 대한소방공제회와 같이 자산 규모와 시장 신뢰도가 우수한 기관도 리츠 차입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기간 중 시행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재융자(Refinancing)하는 것도 허용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도 실시된다. 그동안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담보권 실행 후 주식 취득자에게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요구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한 주식 수도 100%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 가능하도록 했다. 양도 가능 시기는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겼다.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예상처분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대비 0.5%포인트(p)씩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은 1.5%에서 2.0%, 광역시는 1.3%에서 1.8%, 그 밖의 지역은 1.1%에서 1.5%로 늘어난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0.5%다. 주택가격상승률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다. 주택가격상승률을 높이면 기금 투자를 위한 최소 수익률 기준 충족 사업이 증가해, 사업착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공사비 검증을 손보기로 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일부 준용해 산출된 상한액 이하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을 면제해 검증에 소요되는 1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기금출자 심사 시 적용하는 토지비 감정평가 및 시세 조사 결과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감정평가 및 시세 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약 2개월 및 재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기금투자 심사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는 리츠 영업인가 심사 중 중복되는 내용은 상반기 중에 통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금투자 심사 후 2주일 이내 영업인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돼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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