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투데이DB)
27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감리업체 입찰 심사위원 주 모 씨는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6000만 원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받고 LH 입찰에 관여한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국립대 교수 출신으로 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지낸 주 모 씨는 2020년 12월 LH 입찰 참여업체인 대표로부터 심사를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뇌물액이 3000만 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 허 모 씨 역시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찰 참여업체 건축사무소 대표 김 모 씨로부터 2회에 걸쳐 2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됐다.
허 모 씨에게 2회에 걸쳐 25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입찰 참여업체 건축사무소 대표 김 모 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의 감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가운데 지난 23일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와 이를 수수한 심사위원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