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전용 판로채널 입점 우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혁신제품 조달기업의 민간시장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 확대, 해외인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수출 촉진도 꾀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연간 200조 원의 공공구매력 활용 및 안정적 판로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부처에서도 정책목표에 따라 다양한 중소‧벤처‧혁신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혁신적 조달기업 육성사업과 각 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시너지가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많은 창업‧벤처기업이 기술개발 성공 후에도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정보 부족으로 공공‧민간판로 개척 등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방안은 공공조달을 지렛대 삼아 부처간 협업을 통해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도약 및 글로벌 진출하는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우선 정부는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 및 도약을 위해 혁신제품 단가계약 본격 확대, 구매에서 임차‧구독까지 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유연한 계약방식 도입, 혁신제품 신청 및 지정 플랫폼 일원화 등으로 공공판로 조달체계를 효율화한다.
혁신적 조달기업이 나라장터 쇼핑몰계약 시엔 평가 우대(1점 가점)해준다.
또한 부처별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조달청으로 통합 운영해 첨단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제품 실증사업과 연계‧종합지원한다. 혁신제품 구매비와 제품의 설치‧시험‧철거까지 모두 지원하는 것이다.
부처 주관 공공전시회 참여, 중기부의 중소기업 전용 판로채널 입점 우대, 코바코의 방송광고비 할인(3년간 정산가의 70%), 무역협회 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시 혁신제품 기업 우대 등 각 부처 지원사업과 연계해 혁신적 조달기업의 민간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통한 금융‧투자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수료 인하(0.2~0.3%), 보증심사 절차 완화와 기업‧산업은행의 기술기업 우대 대출 상품 연계, 환율수수료(60% 감면), 해외송금수수료(50% 감면) 우대 등을 추진한다.
내년도 중소‧벤처 공공기술사업화 지원펀드 투자 대상에 정부 R&D 성과 기반의 혁신적 조달기업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조달시장의 민간 전문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제도(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시 유망기업에 혁신적 조달기업도 포함하는 등 조달기업의 채용도 지원한다.
공공문제 솔루션 개발 R&D 등 혁신제품 R&D 사업도 확대해 기술혁신을 제고하고, 혁신제품 R&D 성공 시에는 혁신제품 지정평가 간소화, 시범구매 우대 등으로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 수출 촉진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확대(작년 12억 원→올해 50억 원)하고, 실증 대상기관도 기존 코이카, 코트라에 해외공공기관 등을 추가한다.
정부의 해외인증지원단, 해외규격 인증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외실증 참여기업에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인증 취득도 지원한다.
각 부처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혁신제품 매칭 및 지원도 확대하고, ODA컨설팅, 개발협력 혁신솔루션 기업 선정 시 혁신제품 기업을 우대해준다.
아울러 올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조달특화 바우처'를 신설(10억 원)하고, 각 부처의 수출바우처에 혁신기업 참여를 우대한다.
해외에서 혁신제품 수입 문의 시에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출 전 과정(수요파악→기업 선별·매칭→각 부처 맞춤형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혁신‧기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각 부처 지정 우수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벤처기업 전용몰(벤처나라)’ 등록 시 우대하고, 로봇 등 정책지원 분야의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 공급을 추진한다.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보기업을 위해선 조달시장 진입‧활용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하고, 각 부처에서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은 혁신제품 지정 시 간소화된 요건 적용 또는 심사 면제해준다.
범부처의 원스톱(One-Stop) 협업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신성장전략 전담반(TF) 운영을 통해 이행사항 점검과 신규 과제 발굴 등에 나선다.
또한 기업지원 전담창구로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으로 각 부처의 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서비스 신청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