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입력 2024-02-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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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등 세제 법안 처리에 본격 착수했다. 폴란드 무기 수출과 관련된 수은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81개 안건을 상정했다.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안건에 올랐다.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세제 입법과제에 해당한다.

기재위는 21일 경제재정소위, 22일 예결산기금소위를 순차적으로 열고 법안 처리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내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23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수은법의 경우,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여야 간 공감대가 일부 형성돼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론 “현금출자의 규모가 과도하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사항이 나오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현재 기재위에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30조원으로 늘리는(윤영석) 여당 측 법안과, 이보다 더 높여 자본금을 35조원까지 상향하고(양기대), 다른 국가나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예외로 하는(김병욱) 야당 측 법안이 모두 상정된 상태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이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수은법 개정은) 선거를 앞두고 하는 벼랑 끝 전술 같은 느낌”이라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추가 자본금 15조원 중 10조원 가까이가 현물출자”인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늘리더라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정부가 현물 위주가 아닌 ‘현금출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현재 14조8000억원인 수은의 자본금 중 현물 출자액이 66.4%인 9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현물 자산은 정부가 산업은행에, 산업은행이 다시 수은에 출자한 순환출자 형식”이라며 “(현물이 아닌) 현금출자 계획에 정부가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유 의원 측에 ‘10조원 현물출자, 5조원 현금출자’ 방안을 설명한 상황이다. 유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기재부에서 15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늘릴 것인지 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왔다. 하지만 (저희 입장은) 현금출자 방식이 바람직하단 것”이라며 “관련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그 이후로 변화된 상황이 없다”고 전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에 대응할 수 있단 주장도 나왔다. 유 의원은 “시행령을 개정해 (신용 제공) 한도를 높이면 된다. 시행령을 현행 40%에서 100%로 올려서 진행하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데 왜 국회에 와서 자꾸 급하다고 하냐”고 되물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도를 100%로 올려서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건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냐”고 답하자 유 의원은 “급하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반면 여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법정자본금을 50조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박 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상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15조원으로 지난 10년째 변동이 없다”며 “저는 기업들의 해외 수주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을 50조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에게 “기재부에서 해외사업을 수주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금투세 폐지 법안의 처리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이날 기재위는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잠시 비공개 회의를 가진 한 여당 의원은 잠시 복도에 나와 “금투세 폐지 법안은 민주당에서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짧게 상황을 전달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금투세는 사실 그 기준도 원래는 2000만원이지만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5000만원까지 상향했다. 그 도입의 시점도 많이 유예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던 게 금투세인데 이걸 폐지하자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면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 부자 1%가 내는 세금을 없애자고 하는 게 조세 형평에 맞는 일이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가 1%이고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실제 자본시장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50%를 넘는다”며 “그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거나 할 때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선순환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투 연장 등 나머지 세제 입법과제들은 지난해 야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 만큼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총선을 앞둔 시점인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현재 기재위에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 모두 기획재정부의 핵심 세제 입법과제들이다.

한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측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감세안이다. 해당 법안에 반대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과연 있을까 싶다”며 “사실 임투 연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야당 쪽에서 먼저 연장하자고 주장했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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