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서울 종로 경찰서 조사 받는다…“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

입력 2024-02-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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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서울 종로 경찰서가 관련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라며 “향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13일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업무방해 및 강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서민위의 주장에 따르면 정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클린스만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한 것은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을 조기 해임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해임하지 않을 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은 모두 공금이므로 이 지급액들이 정 회장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 회장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민위는 “계약을 떠나 무능과 직무 해태를 한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한 축구협회와 대표팀을 향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정 회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안컵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으로 많은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며 “대표팀을 운영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저와 협회에 가해지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민위는 18일 “축구협회가 협회를 향한 비판을 손흥민과 이강인 간 다툼 탓으로 돌려 선수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라며 정 회장과 클린스만 전 감독,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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