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관 A씨가 인터넷 사이트·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해 억대의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A씨 지인의 고소장이 지난해 8월 한 경찰서에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사업가 B씨를 소개해준 A씨가 투자를 종용했다”면서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 통장을 B씨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기 알선도 했다”고 적혀 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13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코인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3억800여만 원을 계좌 이체했지만 수익금과 원금을 되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도 있다.
고소인은 “투자가 아니라 B씨의 사기 행각이었다는 것을 A씨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 A씨가 경찰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투자한 것이 화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매체에 ‘사실무근’이라며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씨가 거주하는 충남 소재 경찰서에 사건을 이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