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3만 명 건강검진 지원…'찾아가는 검진'도 확대

입력 2024-02-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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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검진사업' 대상 시·군 선정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 버스. (뉴시스)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 버스. (뉴시스)

정부가 여성 농업인을 위한 건강검진을 올해 50개 시·군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는 이동 검진도 확대해 검진율을 높일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며,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51~70세 여성농업인으로 올해는 짝수 연도 생이면 지자체에 문의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대상 지역은 인천 강화, 경기 연천·이천·파주·평택, 강원 강릉·인제·횡성, 충북 청주·진천·음성·옥천·보은, 충남 아산·논산·부여·서천·청양·홍성·태안, 전북 익산·진안·김제·군산·부안·임실, 전남 강진·고흥·곡성·광양·나주·순천·영광·영암·장성·해남·화순, 경북 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의성·예천, 경남 거창·남해·김해·함안, 제주 제주·서귀포 등이다.

올해는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18개 시·군에서 9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50 시·군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지난해보다 늘릴 계획이다.

또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지난해 1개 시·군에서 올해는 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 또는 검진버스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도 제공한다.

해당 지역 소재 병원이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으면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이나 원진직업병관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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