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1심 무죄 선고에도 6일 장 초반 내림세다.
이날 오전 9시 58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94% 내린 7만3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며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분식회계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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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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