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입력 2024-02-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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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원어치 판매…식약처 “임의 투여 심각한 부작용 초래 위험, 사용 말고 즉시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압수한 불법 제조 스테로이드제제 (노상우 기자 nswreal@)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압수한 불법 제조 스테로이드제제 (노상우 기자 nswreal@)

가정집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해 착수하게 됐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의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김영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단장은 이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명에게 약 7억1000만 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특사경은 송 씨 계좌를 토대로 구매자들을 확인했고, 2021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2022년 7월 이후 구매자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송 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송 씨는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빌라)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 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김 단장은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생길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단장은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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