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 씨 측에서 아들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 씨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다. 자녀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라며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지만, 재판 결과가 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그 자녀를 교육하는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해석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주 씨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고 판결해 굉장히 우려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의사 전달이 어려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 씨는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해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오후 9시에 진행될 개인 방송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