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 1825건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고 9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 건수와 혐의자 수는 각각 15.4%, 42.2% 증가했다.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11.2% 늘었다. 대인 보험금은 54억 원(19.3% 증가), 대물보험금은 40억 원(2.0% 증가)을 차지했다.
고의사고 혐의자는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였다. 혐의자 155명 중 20대 및 30대는 총 78.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 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많았다.
혐의자 간 역할은 2인 이상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사고유형은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사고에 이용된 차량은 전체 사고건 중 자가용이 1090건(60.6%)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64건(20.2%), 이륜차 245건(13.6%) 순이었다.
혐의자들은 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전년 대비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증가한 반면, 이륜차‧자가용을 이용한 고의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이날 3대 고의사고 피해예방 요령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진로변경시 차로변경시에는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변경차로의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량의 주행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교차로 통행시에는 비보호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차량이 직진중인 경우 양보 후 주행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후진주행시에는 후진시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백미러 등으로 후방을 확인해 접근하는 이륜차, 보행자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