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입력 2024-01-29 15:36 수정 2024-01-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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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용 칼 날카롭게 개조해 연습…앞서 4차례 범행 시도 불발
‘차기 대통령 저지하겠다’ 의도로 범행…檢 “정치적 테러 범죄”
김 씨 변명문 전달한 70대 남성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흉기 습격 사건의 피의자 김모(66)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29일 김 씨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 B 씨는 살인미수방조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경정맥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에 사용할 칼을 물색한 뒤 지난해 4월 등산용 칼을 구입했고, 칼끝을 숫돌에 갈아 뾰족하게 만들었다. 이후 확실한 살해 범행을 위해 책과 나무판자, 나무둥치 등에 찌르는 연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대표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이 대표 주위에서 범행을 시도했지만, 경호 등 이유로 접근이 불가능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 전날인 올해 1월 1일 아산 → 부산역 → 김해 봉하마을 → 양산 평산마을 → 울산(통도사)역 → 부산역 → 가덕도에 이르는 김 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김 씨가 봉하마을에서도 범행 기회를 노렸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산 가덕도로 향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김 씨의 가족과 전 직장동료, 이웃,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등 총 114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관련자들의 정당 가입 자료, 휴대폰, 블랙박스 영상, 통화내역, 금융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방조범 B 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범행동기 형성 과정을 분석한 결과 김 씨는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이 대표가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김 씨의 살인 계획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른바 ‘변명문’을 언론사 등에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하고, 김 씨의 범행 이후 실제 가족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변명문에는 종북세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피해자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킬 것이므로 한 목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사건”이라며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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