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처법 적용유예 무산 유감…민생·일자리에 부정적”

입력 2024-01-25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25일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 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40,000
    • -0.17%
    • 이더리움
    • 4,495,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585,000
    • -6.1%
    • 리플
    • 950
    • +3.04%
    • 솔라나
    • 294,400
    • -2.45%
    • 에이다
    • 758
    • -9.33%
    • 이오스
    • 768
    • -3.03%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6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50
    • -7.79%
    • 체인링크
    • 19,130
    • -5.81%
    • 샌드박스
    • 399
    • -7.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