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0대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단체 채팅을 통해 B 양과 연락해오다가 직접 만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양의 가족은 해당 룸카페로 직접 찾아가 범행 현장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해오다가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양의 가족은 A 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B 양의 아버지는 “A 씨가 범행 수 시간 전 우리 집을 방문해 딸과 외출하게 해달라는 허락을 구하기도 했다”며 “A 씨가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속이며 ‘딸의 남자친구인데 함께 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혹여나 나중에 A 씨가 검거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는 않을지 불안하다”며 “가족의 안전이 너무 걱정되는 상황인데 꼭 구속 결정이 났으면 한다”고 했다.
경찰은 “A 씨가 B 양과 성관계를 한 점은 인정하지만, 둘의 진술 간에 다소 다른 부분도 있다”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발부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