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예산이 2년 연속 감액됐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히 사업들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3.9% 감액에 이어 올해도 3.8% 감액됐다. 금액 기준으론 2020년(25조5000억 원) 이후 최소치다.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4.4%로 2019년(4.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일자리 사업을 보면, 청년에 대해선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과 일경험을 확대한다. 고령자에 대해선 지난해 대비 노인 일자리 공급을 공익형 4만6000명, 사회서비스형 6만6000명, 민간형 3만5000명 확대한다.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여기에 장애인 직접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에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신설한다.
일자리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에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산업 수요가 많은 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또 개별 기업의 특성·역량에 대응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직종별 전문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는 훈련과정을 늘린다.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 성공수당과 근속지원금 지원하고, 뿌리산업과 조선업 등 주요 구인난 업종에는 채용장려금·공제사업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플러스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재택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3+3 육아휴직 특례’를 ‘6+6 특례’로 확대 개편한다. 경력단절 예방 효과와 중소기업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단축시간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개방하도록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요양·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신설 등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전체 161개 사업(29조2000억 원) 중 128개 사업(14조9000억 원)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선 1분기 37.0%, 상반기 67.0%를 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히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중앙부처 일자리사업도 별도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