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입력 2024-01-16 15:00 수정 2024-01-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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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
3월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 선정·운영

교육부가 정부에서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한 가운데 운영성과평가(재지정) 평가를 2030년에 복원·실시한다. 이전 정권에서는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진보 교육감과 자사고 간 소송전까지 불거질 정도로 갈등이 컸었는데, 평가지표를 다시 마련해 5년 주기 재지정 평가가 이뤄지면 이러한 갈등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되살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거나 차기 정부가 또다시 폐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이상 현재 자사고는 최소 2030년까지 지위가 유지될 전망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는 등 해당 학교가 지역인재 육성과 소외계층 지원에 기여토록 학생선발제도도 개선했다.

운영성과평가 등 재지정 평가도 복원했다. 이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해 공교육 선택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감은 운영성과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앞서 지난 정부는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시킴과 동시에 2019년 마지막 재지정 평가 때 갑자기 평가지표를 바꾸고, 바뀐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했다가 지정 취소당한 자사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까지 재지정 신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평가지표의 경우 대입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않음과 동시에 설립취지 등 목적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질 관리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공교육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공고를 운영해 농촌과 어촌, 산촌, 원도심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해,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해 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에 해당 학교 졸업생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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