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 연한)을 1년 연장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내년 말에 버스의 차령(사용 연한)산맥이 만료되는 차량이 대상이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교체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창구 수를 40개에서 10개로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6~10㎡ 규모로 별도 설치에서 사무실 내 설치로 완화한다.
또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할 수 있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 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9+2년에서 11+2년으로 완화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에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