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지원비율은 2023년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확대됐고 지원 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증가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