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장례식에 조의금을?”…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등장한 논란

입력 2024-01-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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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반려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식 조의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 장례식 조의금 얼마나 해야 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친구네 강아지 장례식장 오라고 하길래 그냥 조의금은 생각 안 하고 갔는데 조의금 넣는 함이 있었다”며 “당황했지만 나중에 서운할까 봐 ATM기에서 급하게 5만 원 뽑아서 넣었다”라고 말했다.

강아지 장례식 부조금을 고민한 경험이 있는 것은 A 씨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B 씨가 올린 ‘친구 강아지 장례식 조의금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B 씨 역시 “그래도 명색이 장례식인데 빈손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조의금을 납부할까 한다”며 “강아지 장례식 (조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라고 묻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강아지 장례식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문상까지 오라고 하는 것은 당황스럽다”, “조의금 내면 육개장 주냐?”, “반려견도 가족이니 내는 게 도리다”, “반려동물과 깊은 유대감을 나눴다면 장례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려동물 장례 업체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수의, 관, 유골함, 액자가 포함된 장례비용은 대략 80만 원 정도다. 여기에 옵션을 추가하면 장례비용은 10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적지 않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장례 업체 이용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 쓰레기로 처리하거나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반려동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반려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적으로 허가된 국내 동물장묘 업체 중 화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총 61곳으로 전국 사람 화장시설 수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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