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정당한 권한”

입력 2024-01-08 2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민 사장, 언론사 휴직 중 기업 자문료 1500만 원 수령

▲박민 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 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보자)이 언론사에 재직할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 직무대행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박 사장의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사장의 대외 활동 허가원,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는 정황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10,000
    • +0.27%
    • 이더리움
    • 3,424,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456,600
    • +2.35%
    • 리플
    • 809
    • +4.12%
    • 솔라나
    • 197,600
    • +0.05%
    • 에이다
    • 478
    • +1.7%
    • 이오스
    • 703
    • +3.08%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2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100
    • +2.48%
    • 체인링크
    • 15,170
    • -1.11%
    • 샌드박스
    • 385
    • +7.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