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 말고 얼굴만 공개?…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입력 2024-01-08 14:37 수정 2024-01-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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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9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경찰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피해자의 혐의와 범죄 정황 등을 따져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김 씨의 신장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김 씨의 당정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당법 제24조와 제58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 제24조 4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수사를 통해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8조 또한 당원 명부에 관해 취득한 사실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며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법조계 등 일부에서도 불필요한 정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10일 범행동기, 공범여부 등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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