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입력 2024-01-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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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내달 설 명절 전후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출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신용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 면제, 유죄선고 효력 상실 등을 하는 특별사면과 다른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연체 이력 삭제'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같은 날 민생 토론회 종료 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금융위원장이 말씀드린 것 중에 연체 관련,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이런 부분은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시 박 수석은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통상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간 보관되는데,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신용 사면은 빚을 모두 갚았다면 연체 이력 정보에 대해 삭제시키는 게 핵심이다. 코로나 팬데믹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긴 연체 이력으로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은 막자는 취지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12월 송년 담화에서 국민대화합 차원의 ‘밀레니엄 사면’과 함께 후속조치로 신용불량 정보 기록을 삭제해 준 게 최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도 IMF 당시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남은 사람들에 대한 빚 감면, 10만 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채무 성격, 자구 노력, 경제생활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연체를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50만 명에 대한 연체기록에 대해 삭제해준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무원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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