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민주당 “단 한 점 의혹도 없어야”

입력 2024-01-07 15:46 수정 2024-01-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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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급습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급습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이 경찰 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단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씨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해왔다. 이후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기 위해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산경찰청이 이재명 대표를 테러한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다. 그래서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적극 협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한 정치 테러에 국민이 큰 혼란과 충격에 빠져 있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소극적 태도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당적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당분간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치 이후 검찰도 같은 이유로 당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김 씨의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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