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입력 2023-12-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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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을 사실상 수용했다. 당정은 내년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수용하는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을 이행한 셈이다.

앞서 지난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 등 '4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당정은 1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 교육 및 작업환경 개선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내년 재정 1조2000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내년 총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 분야 10대 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2026년까지 기업 안전분야 전문인력 2만명 양성 △스마트안전장비 도입비 지원 △업종별 안전매뉴얼 및 예방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 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당은 법안을 여야 ‘2+2 협의체’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정이 2년 유예함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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