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bhc치킨)
가맹점주와의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hc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취소하자,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 사유도 분쟁 사유가 된 가맹계약 해지의 적법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bhc가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