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입력 2023-1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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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의사표시를 한 건 ‘해약의 고지’로 그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코스와 캐디 업무를 관리하는 고객서비스팀 과장이었다.

2022년 3월 회사 본부장으로부터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은 A씨는 다음 날 ‘3개월분 급여를 주면 사직을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사가 퇴직 위로금 차원에서 2개월분 급여만 지급하기로 하자 A씨는 권고사직이 부당하다며 사직 철회서를 본부장 책상 위에 올려뒀다.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니 회사의 요구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돼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를 철회하고자 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전송했다.

다음달 1일 회사가 예정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A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례로 구제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재심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 역시 A씨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개월분 급여 지급' 역시 A씨의 사직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퇴직 위로금을 2개월분만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말을 듣고도 항의하지 않은 점, 직접 제출한 사직 철회서에서도 ‘3개월분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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