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배당시즌부터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는 배당기준일 변경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지분율과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코스피 기업 대상으로 영문공시가 도입되고,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개선 보고서 발간 대상 기업이 확대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2024년 기업 공시 제도 변경을 정리했다.
먼저, 배당 절차가 변경된다. 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 이전이었다가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배당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시장의 특징중 하나는 타국가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저밸류에이션은 코리아 디스카운드라고 불렸다. 작년 하반기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배당 절차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 절차는 12월 말에 배당 기준일이 결정되고, 3월 말에 있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확정된 후 4월 말에 배당금이 지급되는 구조였다. 이는 투자자가 배당금 수령을 위해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살 때 배당금의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게 했다. 또 배당 기준일(12월 말)과 배당금 수령일(4월 말) 사이에는 약 4개월이나 되는 시차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배당 기준일을 기존의 12월 말에서 3월 말에 위치한 주주총회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주총회 소집 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상 배당금을 미리 공시하고, 배당 기준일 2주 전에는 배당 기준일을 공시하는 방법이다.
국내 상장 기업 중 지난해 한 번이라도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코스피 기업 중 70%고, 코스닥은 37%다. 상장 기업 전체로 산정하면 48%의 기업이 배당을 실시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올해 1월 말에 공개됐고, 개정된 표준 정관은 올해 2월에 공개됐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주주총회 이후 정관이 변경된 기업은 상장 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기존의 정책은 12월 상장 기업의 배당 기준일은 모두 동일하지만 기업별 배당금은 알 수 없었다. 변경된 정책은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금은 확정되지만, 기업별로 배당 기준일이 다르므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말은 과도기다. 정책이 변경되는 과도기에서 올해 12월 말과 내년 4월에는 일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연말 배당주 투자를 고려한다면 투자하려는 기업의 정관상 배당 기준일이 변경되었는지를 사업보고서나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정관이 변경되지 않은 기업은 배당 기준일은 12월 말이지만 예상 배당금을 계산하고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한 기업의 경우 배당금은 알 수 있지만, 배당 기준일이 언제가 될지 공시를 확인해야 한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배당 관련 정관을 변경한 기업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올해 연말은 기존의 절차와 변경된 절차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혼재된 상태”라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부터는 영문공시가 도입된다. 2025년까지 1단계 도입으로 코스피 기업중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의 자산 10조 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의 자산 2조 원 이상이 대상이다. 대상 공시는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이다. 해당 공시는 올해 초 정부가 추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중 일부이며,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MSCI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염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아니겠지만, 자본시장 제도 선진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올해 10월에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추가 개정됐다. 배당예측 가능성뿐 아니라, 소액주주, 외국인 주주와의 소통 강화,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2024년 5월 말에 제출해야 하는 2024년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은 2024년부터 자산총계 5000억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산총계 1조 원 이상이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