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입력 2023-12-22 10:41 수정 2023-1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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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과 문신 시술 등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법 해석이 나온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전날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6·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부산 남구에서 눈썹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간 지인들에게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현금 10만원을 받는 등 총 3명에게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했다.

A 씨는 약식기소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 사정, 문신 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 등을 모두 종합했다”며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법원은 의사가 아닌 이들이 하는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해 왔다.

특히 재판부는 “의사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는 번거로움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신시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국민의 기본권(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자의 권리)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윤(왼쪽) 타투유니온 지회장과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오른쪽 두번째) 및 임원 등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의료법 27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합헌 결정 이후 기자회견 하고 있다. (뉴시스)
▲김도윤(왼쪽) 타투유니온 지회장과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오른쪽 두번째) 및 임원 등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의료법 27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합헌 결정 이후 기자회견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을 통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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