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을 상습 거부하거나 합의사항 불이행 업체에 대해 법위반행위를 조사하는 '상습 분쟁조정 거부와 조정결정불이행 업체 대처방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현재 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소비자 분야 등에서 운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상습업체는 ▲최근 3년 동안 4회 이상 조정을 거부한 경우 ▲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조정을 거부하고 1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다.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상습업체 명단과 조정불성립 내용 등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인의 신고의사를 확인해 이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년도 매출액이 40억원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20개 이상인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반복적인 조정거부나 합의사항 불이행 행위를 억제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서민과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