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특허심사에도 ‘고속도로’가 있다

입력 2023-1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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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12월 8일부터 한국-인도네시아 특허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 즉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양 당사국에 동일한 특허를 출원한 경우, 한 나라에서 특허 등록이 허락된다는 심사결과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은 지난 9월8일 한국-인도네시아 정상 회담과 특허청장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양국 간 ‘특허심사 고속도로’가 놓아진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땅이 가장 넓고 2억 8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여 아세안의 맏형으로 불린다. 또한, 5%대의 경제 성장률, 거대한 내수시장 및 선출직 대통령제 기반의 안정된 정치체제 등으로 외국 기업들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여겨진다.

이에따라,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FDI) 규모는 2022년 4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고, 2023년 외국인 특허 출원 비중은 84.5%에 이른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상대국이자 제3위 투자동반자로서 우리나라와도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다. 이러한 경제 교류의 결과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들 중 한국 기업이 3번째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중요한 지식재산 협력 국가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까지 가전, 건설, K 푸드 및 뷰티 분야 등에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해왔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주 연령층인 30세 미만의 젊은 인구를 타기팅한 디지털 금융시장에도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토큰증권(STO),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및 사이버 보안 등 핀테크 기술을 수반하므로, 각종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분야다.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와의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활용하여 특허권을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해본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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