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가명정보처리 안 돼” 2심서도 가입자 승소

입력 2023-12-20 11:30 수정 2023-12-20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정보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0일 서울고법 제7민사부(재판장 강승준 판사)는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동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은 당사자의 이름을 가명처리만 하면 사전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제3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2021년이다. SKT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했는지’, ‘가명처리된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 등을 물으며 궁극적으로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가입자 동의 없이 가명화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 제공되는데도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 도리가 없고, 때문에 이를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SKT는 그러나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A씨 등 원고들의 정지 청구에 일리가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고 판단했다.

SKT는 데이터산업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아쉬운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96,000
    • +0.19%
    • 이더리움
    • 3,434,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456,000
    • +1.67%
    • 리플
    • 803
    • +2.95%
    • 솔라나
    • 196,900
    • +0.25%
    • 에이다
    • 476
    • +1.28%
    • 이오스
    • 698
    • +1.45%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00
    • +1.93%
    • 체인링크
    • 15,160
    • -1.11%
    • 샌드박스
    • 381
    • +5.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