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도 '상생금융'…내년 1분기 자동차보험·실손보험료 부담 낮춘다

입력 2023-12-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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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보험업계가 내년 1분기부터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보험업권의 상생금융의 일환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상생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내년 1분기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상생과제를 추가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보험업권에서는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이 있는 자동차, 실손의료 보험료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조정 수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료는 기존보다 2.5~3% 수준의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손보험은 매년 1조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제도개선으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서민들의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향후 이자납입 유예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납입 유예된 이자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등도 논의한다.

대리운전기사 등 보험가입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문제도 해소한다. 그동안 가입이 거절되던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도 확대한다.

이밖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 가입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사업비 절감 효과로 보험료 인하와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동일회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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